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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가 폭우에 침수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자기 차량 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100% 보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시 운전자가 자기 차량 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 담보에 가입되었다면
- 피해 시점이 언제였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
-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 적용 안됩니다.
- 차량 폐차 시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 구입할 때 취/등록세 감면 가능
- 단, 운전자가 재난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했을 경우 할증이 붙습니다.
보험할증 대상의 예시
- 장마나 태풍예보시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 운행제한구역을 지나가다가 침수된경우
-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차를 주차해 침수 된 경우
자차담보 가입되어도 부상이 불가능한 경우
- 차 안 또는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상 대상이 이 닙니다.
- 창문,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 시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볼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단, 기록적인 폭우로 창문과 선루프 개폐와 상관없이 피해발생 할 경우 예외
-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
-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상습 침수 지역에 차량을 일정기간 주차한 경우
- 침수된 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행위
자동차 침수 시 대응방법
- 시동을 걸지 말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 보험사에 연락
- 운전 중 차가 침수된 경우, 시동을 끄고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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