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재테크 부꿈지니입니다.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8월 13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받습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8,000명(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 모집)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신청자격
✅ 연령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84.1.1.~'05.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위 소득준표 버튼 참조하세요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콜센터
✅ 2024. 8. 13.(화) 10:00 ~ 2024. 8. 30.(금) 18:00
✅콜센터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선정인원: 8,000명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생활속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방법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기 (0) | 2024.08.18 |
---|---|
2024 국가 장학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주묻는 질문 알아보기(2학기 2차) (0) | 2024.08.18 |
CU치킨 할인은 계속된닭! QR 50% 할인 이벤트 (0) | 2024.08.16 |
네이버페이로 결제방법 알아보기 (0) | 2024.08.16 |
파리바게트 네이버페이결제시 50%할인 (0) | 2024.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