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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회복해 드립니다.

by 부꿈지니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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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방안

주거안정 지원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료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 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시세 대비 50~70% 할인 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20년을 거주할수 있도록 하며 최초 10년은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으로 주가 10년을 더 거주할 경우는 무주택 요건만 요구합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서 많으 신청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매입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이행 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탁물건의 공개 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함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제삼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 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금융지원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줄 계획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게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이용자도 패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치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 할 걔획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 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안심 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임대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금 절차도 간소화 할 계획입니다.

지원방안 보완 발전계획

법 개정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선 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즘금 회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화와 정부의 긴밀한 협의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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