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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전세사기 피해자70%는 2030세대 청년층

by 부꿈지니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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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부터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연이어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정부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살던 집에 대해 경, 공매가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구매자금에 관한 저금리 대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등을 지원책으로 마련했습니다. 2023년 12월 말까지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만 256명 이었으며, 이중에 70%는 2030 세대였습니다. 대한미국 청년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책 마련 

정부는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을 돕고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피해자 주거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습니다.지원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우선배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면 주택을 대신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경, 공매가 완료되어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 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한해 동안 2,304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과 228건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강제퇴거 위기 등에 처한 피해자에게는 긴급주거지원과 우선공급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199호를 지원했습니다.

전세사기 패해자에 다시 일어설 공간제공

2024년부터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 요건은 완화합니다.

첫째,다가구주택의 경우 과거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뒤 임차인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패해자로 결정되고 패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합니다. 한국토지공사가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본인이 희망 시 자산, 소득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의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셋째,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민간주택을 물색하여 오면 공사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제도'를 도입합니다. 경, 공매 절차에서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제삼자가 낙찰받아도 피해자는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낙찰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내부 심의를 생략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확인 또 확인 필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전세임대포털을 통해 매물을 찾고, 청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특화주택 등 각종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일반 입주자도 입주 전, 입주 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애플리케이션 내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물을 꼼꼼하게 체크해 봅니다.

안전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 주변시세, 적정전세가율확인,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을 점검합니다.
  • 등기부등본(계약 전, 후) 확인 및 부채증명원(금융회사근저당권 설정 시) 확인을 점검합니다.
  • 임대인 세금체납여부 확인을 점검합니다.
  • 임대인 신분을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신청을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반환보증가입(강력권고)을 확인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과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미 건물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 등 대출까지 받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사로잡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응책도 날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취업과 학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층과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새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피해가 더욱 많다는 소식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 또 확인하고, 전세피해가 있다면 신속하게 피해자 주거지원절차를 통해 최대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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